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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1.02.23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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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면민들의 건의로 4월 1일부터 대가저수지에서 낚시행위 일절 금지

   
▲ 백두현 군수.

백두현 고성군수는 2월 23일 오후 2시경 대가면 대가저수지에서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고성군 밴드를 통해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해 6월, 대가면민들을 중심으로 대가 저수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르면 군수는 저수지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백 군수는 지정사유에 대해 “대가저수지는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이며, 460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농업자원이다”며 “이는 보호해야 할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진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밝혔다.

대가저수지 주변에 연꽃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코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리고 곧 세계적인 건축가인 승효상 선생이 설계하고 1세대 민중예술가인 임옥상 선생의 작품이 결합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대가저수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기에 대가저수지의 보존은 더욱더 필요하다.

백 군수는 “지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는 인디언 격언을 빌려 “후손에게 되돌려 줄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를 사랑하는 분을 비롯한 고성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3월 사전준비를 거쳐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4월 1일부터 대가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창원 주남·동판 저수지, 산남저수지, 창녕 노단이저수지, 거제 구천호, 소동호 등 총 6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b>대가저수지 낚지금지구역 지정 브리핑 <2021. 2. 23. 14:00></b>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백두현입니다.

대가저수지는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460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농업자원이며, 보호해야 할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진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얼마전 우리군은 대가저수지 주변에 대가연꽃 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하였고 앞으로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코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제 곧 세계적인 건축가인 승효상 선생이 설계하고 1세대 민중예술가인 임옥상 선생의 작품이 결합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대가저수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대가면민 중심으로 대가저수지를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에 고성군 행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거의 모든 주민들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행정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고 우리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가저수지 낚지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3월에는 사전준비를 거쳐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고성군 자연생태 보존의 첫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 라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비록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든 저수지이지만 보호해야할 자연 가치는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손에게 되돌려 줄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를 사랑하는 분을 비롯해 고성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3.

고성군수 백두현

고성타임즈 webmaster@kstimes.kr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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