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광업·제조업 21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성군,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제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체 215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직형태·종사자 수·연간급여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11월에 잠정 공표하고 12월중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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