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경찰서 |
경남 고성경찰서는 농촌 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통장,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진주시 대곡면 모 마을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던 통장을 훔친 뒤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돈을 쉽게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주, 고성 일원 농촌 지역에 주차된 차량 19대에서 현금, 통장 등 5천 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구성옥 기자 k003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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