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주택, 토지에 대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8,481건, 87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으로 4천 5백만 원이 감소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8.54%)으로 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쓰여질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납기 안에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라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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