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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군정 소식]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사승인 2021.03.31  2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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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을 지급받은 농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으로 분류되며,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올해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타임즈 webmaster@kstimes.kr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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