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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1.02.22  2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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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22일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34동(슬레이트지붕 24동, 일반지붕 10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15동, 총 95동의 주택에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개량할 경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이 150㎡ 이하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위치,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2020년까지 슬레이트지붕(50만 원)과 일반지붕(100만 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지원금이 2021년부터는 모두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그 중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은 환경과 연계사업으로 344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전문 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접수받아 처리한다.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모두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관련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 후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055-670-2192~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타임즈 webmaster@kstimes.kr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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