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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01.18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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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 지급

   
▲ 고성군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읍·면사무소 어디나 방문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하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를 실시하며,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휴일(6~7일) 특별 운영을 통해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했던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빠른 시간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51억 8천만 원으로 군비 100% 부담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해 3월 전 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우리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며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670-5961)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타임즈 webmaster@kstimes.kr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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