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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 복무규정 있으나 마나

기사승인 2019.08.19  0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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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면장을 핫바지로 만드나.

고성군 산하 A면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고성군의회 의원(M,V,H)3명, 공무원(면장,6급)2명, 5명이 점심시간 이후까지 모 식당에 있었다는 제보가 왔다.

고성타임즈 취재 중 A면장이 한 말대로라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고성군의회 M의원을 승용차에 태우고 ☓면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00탕’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40분께 근무지로 뒤늦게 돌아왔다고 시인했다.

또 A면장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6급 계장은 휴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성군수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 지연 처리,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지시한바 있다.

고성타임즈 webmaster@kstimes.kr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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