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림 고성군의회 부의장 |
최상림 고성군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오전 1시경, 창원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구성옥 기자 k003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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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9.02.08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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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림 고성군의회 부의장 |
최상림 고성군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오전 1시경, 창원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옥 기자 k00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