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 '3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9.02.08  13:55:34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상림 고성군의회 부의장

최상림 고성군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오전 1시경, 창원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구성옥 기자 k0034@daum.net

<저작권자 © 고성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